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자유는 절대적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조항이 제2장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자유는 절대적인 것일까?
이번 글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를 읽고 난 후, 자유의 가치를 주제로 전개했다. 이 책에서는 '과연 자유는 절대적인 것일까?'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위에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가볍게 생각해보기 위해 최근 사회 이슈를 가져와보자.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광화문에서 집회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 그 제재는 위헌인가? 이 또한 헌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자유에 대한 존중만 존재하고 책임이 결핍된 사회라면,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로 변질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일 것이다. 한편 그 반대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은 가감 없이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가 맞선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적 고민을 만들어서 가치의 대립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자유권과 국가의 제한권 사이에서 꽤나 논쟁이 발생할 만한 극단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예민한 주제 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놓을 생각은 없다. 가치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해볼거리로 남겨두겠다.
장기 매매, 개인의 자유인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장기를 기증 외,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장을 거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신체의 자유에 기반하여, 장기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장기 매매가 금지되어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장기 매매가 허용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고, 그렇게 인간의 생명에 값을 매기는 행위가 매우 비인간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층 갈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구매를 하는 대부분은 상류층일 것이고 판매하는 쪽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일 것이다. 아무리 자유 시장 논리로 설명하려 해도 인간의 생명까지도 사고팔 수 있는 체제는 인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자유의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사고에 기반한다.
이에 반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는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소유이며,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는 명제에 기반한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든,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든 간에 신체의 일부에 대한 거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를 넘어서 기증의 영역에서도 온전한 자유를 주장한다. 만약 자신의 소중한 딸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기증한다고 치자. 이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신장 중 1개나 골수라면 가능하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기증은 불가능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시를 들며 자유의 절대적 보장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무단 장기 적출 등의 범법 행위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절대적 가치로써의 자유와 도덕의 대립에서, 어설픈 절충안은 무의미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위에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도덕과 윤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설픈 절충안은 절대적 가치로써의 자유와 도덕의 대립에서 무의미하다.
장기 거래 논쟁에 대해, 무한한 자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이라는 가치를 포함시킨 논리도 있다. 장기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장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명분으로 장기 거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예시다. 이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동정에 어느 정도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장기 거래가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장기 거래를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을 자유의 필요조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위 입장은 우리의 양심과 인간성 정도는 배제하지 않은 절충안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유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가치 판단보다는, 장기 수요에 대한 명분으로 자유를 이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라는 가치'와 '윤리라는 가치'의 대립 사이에서 일관된 판단을 만들기에는, 그다지 좋은 선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가치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 제정이나 판결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토론하게 되면, 아무리 절충안을 제시한들 결국은 '절대적 자유'와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가치를 포기해야 끝나는 논쟁인 것이다.
이 논쟁은 '개인이 가지는 신체의 자유'와 '도덕 및 윤리' 사이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작게는 오토바이를 타며 헬멧을 쓰지 않을 자유부터, 크게는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주제로도 위와 같은 대립을 만들 수 있다. 즉, 장기 매매에 국한되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 그 자체의 가치가 가지는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가치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