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는 사고팔아도 되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9조 1항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여기서의 법률은 병역법을 말하며, 병역법 제1장 총칙의 제3조 병역의무의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국민의 의무가 가지는 가치를, 제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책임을 가지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